(전통시장법) 상권활성화 지원 (법 제19조의7)
상업 활성화 지원 (1) 상업활성화사업 지원 규정 (1)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권관리단체등이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 (법 제19조의7) ① 법 제20조(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) ② 법 제21조(국공유지 등의 시설현대화사업 지원) ③ 법 제23조(지원) 점포배치의 효율성) ④ 법 제24조(임차상인 및 공공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의 … Read more